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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에 전화걸어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원 말로는법적인 침해는 사실이나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으니 법원에서 청구금액이 나온 후에 낸다고 하면 좋겠다고 알려주더라구여,,^^ 그래서 전화걸어서 저작권등록일과 33만원의 법적 근거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법원에서 판결 후 최종 금액이 요청되면 그때 내겠다고 했어요. 일단, 잘 마무리 된 것 같아요

via 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년전….

참고글: ‘저작권 합의금 장사’ 심각 심층취재보도 http://www.e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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