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가설

정책 : 분산에너지 정책
기사 : 인허가 프리미엄.

전력접근성은 얼마나 데이터센터에 영향을 주는가.

전력접근성 : Power Accessibilty = Capacity 접근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 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시으로 지역내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인근지역 소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제정 (2023.6.13.제정 공포번호 제19437호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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